★ 2010. [보훈청 취업수강료 지원 신청]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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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-12-17 14:14 조회 3,250회 댓글 0건본문
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「2010년도 취업수강료지원제도」의 납부 및 청구절차 등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=> 지원대상 과정(과목)
❍ 7․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(기능군무원 포함)시험, 교원임용시험
❍ 어학능력과정 : 영어(토익, 토플, TEPS), 중국어(HSK), 일본어(JPT, JLPT)
❍ 정보화자격증 과정 :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
※ 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제1항관련 별표10에 의한 자격증
=>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액
❍ 국가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수행자, 장애등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지원대상자 본인 : 450,000원
❍ 국가유공자 등의 유‧가족 : 300,000원
=> 신청대상
❍ 당해 채용시험 자격요건을 갖춘 취업지원대상자(제대군인 제외)
❍ 대학 재(휴)학자는 졸업학년이 속하는 연도부터 신청 가능
* 학점은행제․야간대학․방송통신대학․사이버대학 재학자는 전학년 신청 가능
❍ 제대군인과 대상이 경합되는 경우 제대군인 직업교육비 지원한도 사용완료 후 지원가능
❍ 관련 과정(과목)을 수강중인 경우에는 취업수강료지원 신청일 현재 수강기간이 30%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만 인정(수강등록증 등 입증자료 제출)
❍ 단,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지원자는 수강료 신청대상에서 제외됨
- 취업수강료지원 신청일 현재 취업지원(보훈특별고용, 가점, 기능직공무원특별채용대상자 추천)으로 취업중인 자
- 취업수강료지원 신청일 현재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, 가점합격자 또는 기능직공무원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
=> 지원기준
❍ 수강자가 교육기관에 수강등록시 수강료 전액 납부하고, 해당과정 수강기간 종료 후 학습진도율을 70%이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
* 해당과정 수강기간 종료 후 학습진도율이 70%미만일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
❍ 수강 중 보훈특별고용통지서 발부, 가점합격, 기능직공무원특별채용 합격자는 당해 수강중인 과정(과목)까지만 지원
=> 수강료 신청절차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.
① 취업수강료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등록기록관리 보훈(지)청에 취업수강료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제출
* 서약서는 2010.1.2 이후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
* 신청서 및 서약서 서식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보상과 예우→지원대상별→취업지원 에서 다운로드
② 등록기록관리 보훈(지)청장은 수강신청자의 지원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여부 결정
③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수강신청자는 교육기관에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고 등록
④ 해당과정 수강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아래서류를 구비하여 등록기록관리 보훈(지)청에 취업수강료 청구
- 구비서류 : 수강완료 확인서(수강료 및 학습진도율이 기재된 것) 원본 1부.
수강신청자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통장 사본 1부.
⑤ 등록기록관리 보훈(지)청에서 수강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로 수강료 입금 조치
☞ 등록기록관리 보훈(지)청 : 국가유공자 등(수급권유족)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(지)청
=> 신청기간 : 2010. 1. 2 ~ 2010. 12. 31
※ 취업수강료는 당해 연도 예산 범위내에서만 신청서 접수
=>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업수강료 지원을 제한하게 됩니다!!!
❍ 수강 명의 대여, 수강료 부정수급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 발견시에는 기 지급된 수강료 전액환수 및 향후 취업수강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